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정 및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청도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함
복지로·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 원문 갱신일
- 2025.06.26
- 서비스 확인일
- 2026.08.06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망 1년 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타 지역 화장장 사용료 일부를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 지원
- 신청 기간
- 201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사망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화장한 경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를 지급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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