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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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정 및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청도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함

복지로·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원문 갱신일
2025.06.26
서비스 확인일
2026.08.0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망 1년 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타 지역 화장장 사용료 일부를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사망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화장한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를 지급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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