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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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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복지로·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역
충남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있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로 난치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신청 기간
200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결정(본인부담금 중 3천만원 이내,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암환자 의료비 중복 불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80%2,051,390원
24,199,292원80%3,359,434원
35,359,036원80%4,287,229원
46,494,738원80%5,195,790원
57,556,719원80%6,045,375원
68,555,952원80%6,844,76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38종 난치병 치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3천만원 이내 금액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지원,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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