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훈수당 지원(보훈.참전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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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유공자 사망후 수권이 불가한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지원하며, 사망한 국가유공자를 추모하기 위한 장제비의 일부를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보훈의식 확산 및 호국정신 함양에 기여

복지로·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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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22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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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3)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4)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 공통사항 : 지급일 기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자 및 그 유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보훈참전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지급금액 : 월 180,000원 (분기별 540,000원) -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2) 광주시 생활보조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대상자(중위소득 50%미만)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 지급금액 : 월 180,000원 (분기별 540,000원) -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3)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 - 지급금액 : 월 130,000원 (분기별 390,000원) -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4)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비용의 일부를 사망위로금으로 지원 - 지급금액 : 일시불 500,000원 - 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지원 금액
13만원 ~ 54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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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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