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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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복지로·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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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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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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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충북 거주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증평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신청 기간
201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군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증평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5백만원이하의 위로금 지급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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