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5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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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충북 거주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증평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신청 기간
- 2017-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군민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증평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5백만원이하의 위로금 지급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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