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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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 원문 갱신일
- 2025.06.25
- 서비스 확인일
- 2026.07.22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수급자 자격, 연령 등에 따른 지원기준액 차등 지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유족위로금(생계의료): 수급자 사망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거가족 및 유족순위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18세부터 64세까지는 2백만 원, 그 외는 1백만원) 2) 장애위로금(생계의료):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2백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백4십만원 차등 지원) 3) 기타위로금(생계의료주거교육):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백만원(단, 다른 법령에 의한 위로금이나 구호금품을 받는 경우 제외)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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