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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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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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원문 갱신일
2025.06.25
서비스 확인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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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0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수급자 자격, 연령 등에 따른 지원기준액 차등 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유족위로금(생계의료): 수급자 사망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거가족 및 유족순위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18세부터 64세까지는 2백만 원, 그 외는 1백만원) 2) 장애위로금(생계의료):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2백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백4십만원 차등 지원) 3) 기타위로금(생계의료주거교육):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백만원(단, 다른 법령에 의한 위로금이나 구호금품을 받는 경우 제외)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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