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5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9세 ~ 24세
- 지역
- 경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통영시에 신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중 청소년유해환경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법 위반으로 확인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통영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대상 직업
- 직장인
- 신청 기간
- 2000-11-30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통영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규칙에 의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3.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5.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20만원유통업자5만원 6.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8.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9.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만원 10.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11.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12.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13.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 4)․5)의 환각물질․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1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16. 이 밖에「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0-11-30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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