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충남
- 예상 금액
- 연 7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자연재해로 주택 침수 또는 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일시대피자에게 구호물자와 1인 1일 1만원의 응급구호비를 7일 이내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재해로 인하여 주택 침수 및 주택 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신청 기간
- 201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재해구호물자 지원 - 응급구호세트(남,여) - 취사구호세트(1세대/4명 기준) - 개별구호세트 : 생수, 쌀, 부식류 등 2) 응급구호비 지급(도 재해구호기금) - 1인 1일 10,000원 7일 이내 지원
- 지원 금액
- 1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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