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훈영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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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6.30
서비스 확인일
2026.09.1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강원
예상 금액
연 24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등 조례상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2) 선정기준 -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신청 기간
201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1. 애국지사 2. 순국선열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
  • 19혁명사망자ㆍ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6
  • 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ㆍ4
  • 19혁명부상자ㆍ4
  • 19혁명공로자ㆍ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4. 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 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5ㆍ18유공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보훈영예수당 : 월20만원 [보국수훈자는 월 17만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원 금액
월 17만원 ~ 2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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