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화장장려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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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 화장장 시설이 없어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여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토록 하기 위함

복지로·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원문 갱신일
2025.08.01
서비스 확인일
2026.09.1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관내에 화장장이 없어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한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관외·관내 화장장 사용료 차액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신청방법: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 화장장에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신청 사망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 2)구비서류:화장증명서 및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신청 기간
200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사망자 주민등록지와 사망자와의 관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각 화장장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7-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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