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태아기형아 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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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기형 유무를 조기발견하여 대처하고자 함

복지로·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지역
경남
예상 금액
연 3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밀양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태아기형아 2차 검사 본인부담금을 2만5천원 한도 내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1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태아기형아 2차 검사 시 본인부담금 25,000원 한도 내 지원
지원 금액
3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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