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성별
- 여성
- 지역
- 경남
- 예상 금액
- 연 3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밀양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태아기형아 2차 검사 본인부담금을 2만5천원 한도 내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1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태아기형아 2차 검사 시 본인부담금 25,000원 한도 내 지원
- 지원 금액
- 3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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