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6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이용한 자
- 신청 기간
- 201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생아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한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최대 100만원) -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80%지원 - 셋째아이상: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초과 본임부담금의 80% 지원
- 지원 금액
- 10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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