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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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복지로·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이용한 자
신청 기간
201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생아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한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최대 100만원) -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80%지원 - 셋째아이상: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초과 본임부담금의 80% 지원
지원 금액
1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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