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기입소자(2년)에게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양육 등 경제적 자립지원
복지로·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원문 갱신일
- 2026.02.2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남
- 필수 요건
- 한부모 가정
- 예상 금액
- 연 50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입소 후 퇴소 가구
- 신청 기간
- 2021-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입소 후 퇴소 가구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창원, 통영, 김해 위치) 2년 입소후 퇴소시 가구당 연 500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금액
- 50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1-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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