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5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6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자 단, 국가보훈청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제외 2) 지급중지 - 지원대상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신청 기간
- 201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6.25,월남전 참전유공자중 타 법률에 의해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원금액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40,000원 - 장제비 : 200,000(1회) - 사유발생시
- 지원 금액
- 월 14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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