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참전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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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 도모

복지로·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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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25
서비스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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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자 단, 국가보훈청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제외 2) 지급중지 - 지원대상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신청 기간
201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6.25,월남전 참전유공자중 타 법률에 의해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40,000원 - 장제비 : 200,000(1회) - 사유발생시
지원 금액
월 14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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