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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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복지로· 통일부 교육기획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통일부 교육기획과
원문 갱신일
2026.04.09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직장인
예상 금액
연 8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거주지보호기간 내 동일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북한이탈주민 및 보호기간 후 요건을 충족한 신규 취업자에게 취업·새출발 장려금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북한이탈주민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수급한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취업한 북한이탈주민 * 2024.1.1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신청 기간
2011-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취업지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 에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지급
  • 다만,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였으나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장려금을 지급
  •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 대상자 중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이하로 수급받은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 에게 지급
  • 2024년 1월1일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취업장려금) 북한이탈주민 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에게 최대 3년 지급 -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일부만 지원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 이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6개월 간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지원 금액
200만원 ~ 8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1-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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