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를 통한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복지로·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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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4.0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자에게 등록금을 차등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
- 대상 직업
- 장애인, 청년,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2-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 미적용
- 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학자금 지원 1~3구간에 대해서는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의 미혼(한 번이라도 혼인을 한 경우 기혼으로 분류) 자녀인 대학생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구간별로 차등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학생 개인별 지원 금액, 선발대상 등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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