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지원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 원문 갱신일
- 2026.03.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8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
- 연 30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만 19세 미만, 격년제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업 공고문 참조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0%
- 대상 직업
- 장애인, 청년
- 신청 기간
- 201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며 자세한 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의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및 추가부문 배점표는 '시행지침' 참조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됩니다.
- 장애 예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확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20% | 3,077,086원 |
| 2인 | 4,199,292원 | 120% | 5,039,150원 |
| 3인 | 5,359,036원 | 120% | 6,430,843원 |
| 4인 | 6,494,738원 | 120% | 7,793,686원 |
| 5인 | 7,556,719원 | 120% | 9,068,063원 |
| 6인 | 8,555,952원 | 120% | 10,267,142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
- 지원 금액
- 30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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