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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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지원합니다.

복지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원문 갱신일
2026.03.31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예상 금액
연 30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만 19세 미만, 격년제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업 공고문 참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대상 직업
장애인, 청년
신청 기간
201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며 자세한 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의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및 추가부문 배점표는 '시행지침' 참조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됩니다.
  • 장애 예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확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20%3,077,086원
24,199,292원120%5,039,150원
35,359,036원120%6,430,843원
46,494,738원120%7,793,686원
57,556,719원120%9,068,063원
68,555,952원120%10,267,14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
지원 금액
30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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