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원문 갱신일
- 2026.04.14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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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만 17세 이하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 예상 금액연 72,000원
- 혜택 유형감면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0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종 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연도 해당월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자격정보에 생성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 월 6,000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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