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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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원문 갱신일
2026.04.01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예상 금액
연 24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대상 직업
장애인, 아동
신청 기간
200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
월 2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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