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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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복지로·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원문 갱신일
2026.07.30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2세 ~ 7세
예상 금액
연 12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대상 직업
아동
신청 기간
2009-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9-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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