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수준 향상, 국가 건강수명 및 삶의 질 증대를 도모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9.02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상황 요건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 주민을 지원합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대상 직업
- 장애인, 임산부, 아동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서비스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양플러스)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
- (장애인 재활서비스) 장애인
- (철분제, 엽산제 제공) 임산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합니다. 대상자에 따라 식품 및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 등을 제공합니다.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