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직업훈련생계비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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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복지로·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원문 갱신일
2026.05.04
서비스 확인일
2026.10.2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직업직장인, 무직, 자영업자
  • 상황 요건구직 중인 미취업자, 직업훈련 대상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전직 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대상 직업
직장인, 자영업자
신청 기간
200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원격훈련 제외)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
  •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인2,564,238원80%2,051,390원
2인4,199,292원80%3,359,434원
3인5,359,036원80%4,287,229원
4인6,494,738원80%5,195,790원
5인7,556,719원80%6,045,375원
6인8,555,952원80%6,844,76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한도)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2천만원 이내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융자금리) 1%
지원 금액
200만원 ~ 1,0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