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이 필요한 대학(원)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저리로 학자금대출을 지원하여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지로·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4.08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55세 이하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입학 예정 포함)이거나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예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대상 직업
- 장애인
- 신청 기간
- 2009-07-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연령 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 (성적 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신입생군, 장애인의 경우 성적 기준 적용 제외
-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소속 대학 최소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군, 장애인,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인 경우와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지원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본적 신용요건 * 을 충족하며,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 및 부실채권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신용유의자), 공공정보 보유자(개인회생, 파산 등) 등은 대출 제한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대출 항목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금 대출) 등록금 소요액 전액(학제별 총 한도 있음) - (생활비 대출) 2026학년도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출금리는 연 1.7% 입니다.(고정금리, 2026년도 1학기 기준) 대출기간(거치,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원)생)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학점은행제 학습자)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지원 금액
- 40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9-07-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