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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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원문 갱신일
2026.04.07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0세 ~ 12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0~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가족돌봄아동 등) 대상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0세(임산부) 이상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대상)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정, 가족돌봄아동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3조에 따른 가족돌봄아동 등 등 (특화대상)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 조손가정 * 특화대상은 농산어촌 기초단체만 적용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을 사업대상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대상 직업
청년, 임산부,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0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기본서비스)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직접 제공합니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 - 통합사례관리 (필수 및 맞춤 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수서비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제공 - 드림스타트에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중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 요소를 선별 - (아동) 건강검진(성장발달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총 8종) -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총 2종) - (부모)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총 1종) (맞춤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 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 및 필수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 (기타 서비스) - 후원개발: 물품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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