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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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자(노숙인 포함)의 귀향여비 지급을 통한 신변보호 및 안전하게 귀향

복지로·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원문 갱신일
2026.07.16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특별한 사유로 귀향여비가 없는 행려자(노숙인 포함) 중 행려자로 확인된 자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특별한 사유로 귀향여비가 없는 행려자 *주소가 관외(군위 이외)로 되어 있는자 행려자(노숙인 포함)
신청 기간
200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행려자로 확인된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귀향지까지 버스 승차권 등 현물 지급원칙) *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인계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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