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이상 원아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들을 대상으로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을 시에서 지원하여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복지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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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유아학비: 관내 공립유치원 30개원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 및 관내 사립유치원 40개원 셋째아 이상 원아 -입학준비금: 생애 최초로 유치원에 입학하는 관내 공·사립유치원 70개원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8-03-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이상 원아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기준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여야 함 2) 해당 원아가 안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3) 생애 최초 입학 여부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유아학비 최초 책정일 기준 *입학준비금 4) 유치원 입학한 달에 법정 저소득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입학준비금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유아학비: 학부모 자부담금 지원(월 최대90천원, 1년 최대 1,080천원) -입학준비금: 최대 100천원[최초1회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 금액
- 9만원 ~ 108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3-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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