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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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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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원문 갱신일
2026.08.08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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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고성군 내 가정위탁 아동
대상 직업
노인, 아동
신청 기간
200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가정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 하며, 다음 요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0천원~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지원 금액
월 30만원 ~ 5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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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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