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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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8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고성군 내 가정위탁 아동
- 대상 직업
- 노인, 아동
- 신청 기간
- 200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가정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 하며, 다음 요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0천원~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 지원 금액
- 월 30만원 ~ 5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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