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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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중/고교생들의 택시비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복지로·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북
직업
학생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보은군에 주소를 둔 농어촌학교 재학 중·고등학생 중 통학거리 2km 이상이며 농어촌버스 운행 종료 등 조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제4조(지원 및 대상) ① 농어촌학교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入舍)한 학생 및 무료통학버스 이용 학생은 제외. [세부기준] - 공통 :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주소를 둔 관내 중·고등학생 - 버스(등·하교) : 학교로부터 거주지까지 도로상 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2025. 7. 1. 보은군 농어촌버스 무상시행으로 통학버스비 지원 중단) - 택시(하교) :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며 학교로부터 거주지까지 도로상 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
신청 기간
201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학습활동을 마치고 귀가 시 대중교통(이 조에서 “농어촌버스”라 한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통학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통학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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