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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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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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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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적용대상 - 평창군 보훈영예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중 사망자 - 지원금액 300,000원 1회 지원
지원 금액
3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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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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