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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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적용대상 - 평창군 보훈영예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중 사망자 - 지원금액 300,000원 1회 지원
- 지원 금액
- 3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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