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5.06.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4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충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친 의로운 군민 중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의로운 행위를 했거나 보은군 주민을 대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위로금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 중, - 군에 주소를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 군 이외에 주소를 가지고 군의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사람
- 신청 기간
- 2015-06-12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의로운 군민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 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 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 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5-06-12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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