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특별 및 사망위로금 지급 (특별위로금, 사망위로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시책으로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9.08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6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등 법정 보훈대상자와 일부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사망위로금·명절 및 기념일 위문금을 지급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본인 또는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 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본인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본인 5)「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 신청 기간
- 201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급시기 및 지급액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80세 미만 20만원, 80세이상 25만원)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50만원 지급 (유공자 본인 사망) -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20만원씩 지급
- 지원 금액
- 10만원 ~ 5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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