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요보호노인 구호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발생 시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을 돌봄, 보호함으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보호자의 돌봄, 보호를 받을 때까지 일시보호함.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6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 지역
- 강원
- 예상 금액
- 연 1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65세이상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 대상 직업
- 노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ㅇ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상담 및 조사후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출 어르신 귀가조치 및 보호자 인도, 시설입소 등) - 위탁시 위탁비용(시설) : 1일 장기요양등급 4등급 비용 지급 - 급식제공 필요시 : 1식 8,000원 - 피복비 지원필요시 : 1인 50,000원
- 지원 금액
- 8,000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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