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요보호노인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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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발생 시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을 돌봄, 보호함으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보호자의 돌봄, 보호를 받을 때까지 일시보호함.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5세 이상
지역
강원
예상 금액
연 1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65세이상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대상 직업
노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ㅇ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상담 및 조사후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출 어르신 귀가조치 및 보호자 인도, 시설입소 등) - 위탁시 위탁비용(시설) : 1일 장기요양등급 4등급 비용 지급 - 급식제공 필요시 : 1식 8,000원 - 피복비 지원필요시 : 1인 50,000원
지원 금액
8,000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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