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한방난임 지원 사업
난임부부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지원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복지로·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44세 이하
- 지역
- 경기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난임 부부 ☞ 여성 대상자 :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1981.2.1. 이후 출생자) ☞ 남성 대상자 :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기준치 이하)(*무정자증, 정관폐색증 제외) ※ 사실혼 포함 사실혼 포함
- 신청 기간
- 2017-05-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검사이상소견자)(사실혼 관계 포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7-05-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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