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어르신 봉양수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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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도모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6.19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80세 이상
지역
강원
예상 금액
연 7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한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
대상 직업
노인
신청 기간
201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 봉양(1인 5만원, 2인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월 2만원 추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봉양수당 월 초~중순 1인 봉양 시 50,000원, 2인 봉양 시 70,000원 지급
지원 금액
월 5만원 ~ 7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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