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 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로 지급기준일 현재 영암군 관내에 계속해서 1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청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
- 신청 기간
- 2012-11-29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6.25 및 월남전 참전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150,000원 - 사망위로금 : 200,000원
- 지원 금액
- 월 15만원 ~ 2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2-11-29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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