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전북
- 예상 금액
- 연 5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의 화장 연고자, 무주군 거주 연고자가 화장한 사산아·12개월 이내 영아의 연고자 또는 무주군 소재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료를 실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신청 기간
- 201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사망하기 1년전부터 관내 주소지 등록)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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