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4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충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주택 침수 또는 반파 이상 재해로 조사·확정된 이재민 및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대상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신청방법 : 재해 피해사항 신고(각 읍면 재해 담당부서) → 주택부서와 협조로 조사확정된 이재민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주택 침수, 반파 이상 피해로 이재민 발생 시 - 지급방법 : 군 주민복지과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지급
- 신청 기간
- 2017-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재해 발생 시 이재민 활동보상금 지급 및 현장 대응을 위한 단말기 통신요금 지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재해구호 현장단말기 통신료 30,000원 수준 * 12개월 납부 2)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20,000원 * 32여명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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