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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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이재민 구호 활동 전개

복지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주택 침수 또는 반파 이상 재해로 조사·확정된 이재민 및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신청방법 : 재해 피해사항 신고(각 읍면 재해 담당부서) → 주택부서와 협조로 조사확정된 이재민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주택 침수, 반파 이상 피해로 이재민 발생 시 - 지급방법 : 군 주민복지과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
201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재해 발생 시 이재민 활동보상금 지급 및 현장 대응을 위한 단말기 통신요금 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재해구호 현장단말기 통신료 30,000원 수준 * 12개월 납부 2)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20,000원 * 32여명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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