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재해이재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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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구호 지원

복지로· 전라남도 순천시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라남도 순천시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원문 갱신일
2026.08.25
서비스 확인일
2026.09.1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남
예상 금액
연 5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자연재해 피해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에게 구호물자·의료서비스 및 1인당 1일 7천원의 응급구호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불법체류자 제외) 2) 구호종류 - 임시주거시설 제공, 급식, 식품.의류.침구.생활필수품 제공 - 의료서비스 제공, 전염병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구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재민에게 현금지급 구호 가능 3) 구호기간 -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 -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호기간 연장 가능 4) 구호 및 지원기관 : 전라남도지사,순천시장,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일반이 아닌 자연재해 이재민(예외, 1가구 2주택 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재해구호물자지원 - 일시대피자 및 주택 침수,반파 이상 피해 이재민 1) 응급구호세트 : 1인당 남.여(대,중,소) 별로 각 1세트 2) 취사구호세트 : 1세대 4인당 1세트 2) 응급구호비 지원 - 응급구호 : 1인당 1일 7천원(최초 7일간),주택 침수.반파 이상 피해자 * 응급구호비를 제외한 재난지원금은 안전총괄과에서 지급
지원 금액
7,000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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