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라남도 순천시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5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5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전남
- 예상 금액
- 연 5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자연재해 피해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에게 구호물자·의료서비스 및 1인당 1일 7천원의 응급구호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불법체류자 제외) 2) 구호종류 - 임시주거시설 제공, 급식, 식품.의류.침구.생활필수품 제공 - 의료서비스 제공, 전염병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구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재민에게 현금지급 구호 가능 3) 구호기간 -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 -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호기간 연장 가능 4) 구호 및 지원기관 : 전라남도지사,순천시장,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일반이 아닌 자연재해 이재민(예외, 1가구 2주택 등)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재해구호물자지원 - 일시대피자 및 주택 침수,반파 이상 피해 이재민 1) 응급구호세트 : 1인당 남.여(대,중,소) 별로 각 1세트 2) 취사구호세트 : 1세대 4인당 1세트 2) 응급구호비 지원 - 응급구호 : 1인당 1일 7천원(최초 7일간),주택 침수.반파 이상 피해자 * 응급구호비를 제외한 재난지원금은 안전총괄과에서 지급
- 지원 금액
- 7,000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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