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결혼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6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5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강원
- 혼인 상태
- 기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내국인과 혼인 신고 후 정선군에 3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 중 고향방문 예정자 대상 왕복 항공권 및 국내여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내국인과 혼인 신고 후 정선군에 3년 이상 거주자중 고향방문 예정자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혼인신고 및 거주기간 3년 경과 후 신청가능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왕복 항공권 및 국내여비 지원(1회에 한함)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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