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4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충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충북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해당 유족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본인 - 참전유공자 의 유족(배우자) - 전몰군경 유족(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배우자)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의 유족(본인 사망시 배우자, 없을시 부모)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순직군경, 순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2) 선정기군 음성군에 주소를 둔 대상자
- 대상 직업
- 노인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해당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본인: 25만원 - 참전유공자 의 유족(배우자) : 1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사망후 1년이내에 청구 가능) - 전몰군경 유족(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 25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25만원 - 보국수훈자 본인: 18만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18만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배우자): 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25만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의 유족(본인 사망시 배우자, 없을시 부모): 18만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2) 지원체계 읍/면 복지팀에 신청서류 접수후 군에서 기준 확인 후 지급
- 지원 금액
- 월 25만원 ~ 3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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