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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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복지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역
충북
예상 금액
연 3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진천군 거주 위기상황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및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가구 대상 생계비·의료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1.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가구 소득이 없을 때 2. 주 소득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실직 후 가구 내 다른 근로능력자가 없을 때 3.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4.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5. 생계유지 곤란자 중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할 때 6.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7.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가 체납되어 단전, 단수 또는 가스공급이 중단 되었을 때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0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소득, 일반재산 기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과 동일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2. 일반재산 기준: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 3.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75%1,923,179원
24,199,292원75%3,149,469원
35,359,036원75%4,019,277원
46,494,738원75%4,871,054원
57,556,719원75%5,667,539원
68,555,952원75%6,416,964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지원 - 생 계 비 : 1개월 지원,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 - 의 료 비 : 1회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지원 금액
3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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