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행려자 구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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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복지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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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11
서비스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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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8세 이상
  • 지역충북 거주
  • 예상 금액연 5만원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선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숙박비 : 1일당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해당 숙박업소에 지급)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귀향지에 따라 차등 지급(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지원 금액
5만원
지급 주기
현물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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