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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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복지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20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북
예상 금액
연 3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망일 현재 진천군 주민등록자의 화장, 관내 유연분묘 개장 후 화장, 해당 주민의 사산아·출생 후 1개월 이내 영아 화장 시 비용 일부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 -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혹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혹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지원제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의한 장제급여 대상자인 경우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실비 지원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최대 300,000원 지원(1회) -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 최대 100,000원 지원(1회)
지원 금액
월 10만원 ~ 3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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