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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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복지로·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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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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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보훈부의 진료증 발급대상자(독립유공자, 유족중 수권자) 및 배우자
신청 기간
199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독립유공자(유족 중 수권자 포함) 및 배우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상자가 국가보훈부 위탁병원(보훈병원 포함) 및 경기도 지정 병원, 진료기관 인근 경기도 지정 약국을 이용할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199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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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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