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농촌빈집정비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물붕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함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건축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건축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이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2) 신청자격 - 빈집소유자(건축물대장 또는 가옥대장상 건축물의 소유자) - 소유자 사망시 상속권자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빈집소유자(건축물대장 또는 가옥대장 상 건축물 소유자),소유자 사망 시 상속권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철거비 지원 : 동당 40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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