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가정위탁아동 생필품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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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에게 생필품비 1인당 5만원 / 연 2회(5,10월) 지급

복지로·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아동친화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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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아동친화과
원문 갱신일
2025.06.14
서비스 확인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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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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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만 17세 이하
  • 지역경기 거주
  • 예상 금액연 5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고교재학아동 포함) 2) 선정기준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장결정된 아동
대상 직업
아동
신청 기간
200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가정위탁아동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생필품비 : 50,000원 / 연2회(5,10월) 지원
지원 금액
5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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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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