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나주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사업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사업을 실시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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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지원대상(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
- 대상 직업
- 노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9-04-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우선순위(아래의 순서로 지원)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우선순위 간 경합 시 아래의 순서로 지원 1.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2.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3. 고령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기준금액 내(1인당 1,179천원)
- 지원 금액
- 118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04-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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