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지급(매월 15만원)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6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5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충북
- 혼인 상태
- 사별
- 예상 금액
- 연 18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제천시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월 15만원 지급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써,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
- 신청 기간
- 201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천시에 거주중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전몰군경유족 제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 지원 금액
- 월 15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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