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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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관내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복지로·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30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영동군에 주민등록된 사망자의 화장 연고자,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사산아·미등록 영아를 화장한 영동군 주민등록 연고자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신청 기간
2014-01-06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실제 화장비용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6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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