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4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충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영동군에 주민등록된 사망자의 화장 연고자,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사산아·미등록 영아를 화장한 영동군 주민등록 연고자 대상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신청 기간
- 2014-01-06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실제 화장비용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6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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