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재해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에 대해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
복지로·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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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10.1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3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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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기 거주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
- 신청 기간
- 201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생수 및 생필품 지원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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