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복지로·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행복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행복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8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6세 이하
- 지역
- 경남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된 세대의 아동 -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의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의 사유없이 25세 미만까지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3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이상 차등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0천원, 만7세~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월450천원, 만13세 이상(156개월~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60천원
- 대상 직업
- 아동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만18세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중인 아동로 신규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선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가정위탁보호 양육보조금 지원 : '21년 1월 ~ 연령별 차등지급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확대에 따른 위탁가정 지원 현실화를 위해 양육보조금을 차등지원 권고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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